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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무유기' 홍창식 전 법무관리관, 1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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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혁 기자I 2026.10.20 15: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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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회 봉쇄 인식하고도 법적 조언 안 해"
홍창식 측 "무리한 기소" 반박
다음 달 17일 김선호 전 차관 증인신문 뒤 변론 종결

[이데일리 강민혁 기자]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필요한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사진=뉴스1)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20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홍 전 관리관의 1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불구속 상태인 홍 전 관리관은 이날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홍 전 관리관 측 변호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한다”며 앞선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2024년 9월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 임명돼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차관에게 법적 조언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포고령에 따른 국회 봉쇄와 충돌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어떠한 법적 조언도 하지 않고 방임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홍 전 관리관 측이 신청한 김선호 전 국방부차관에 대한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홍 전 관리관 측은 재판을 마친 뒤 “당시 법무관리관이었다는 이유로 기소했고 지금 계속 특검이 무리한 기소를 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도 이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홍 전 관리관은 육군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장 등을 지낸 군 법무관 출신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24년 9월 법무관리관에 임용됐다. 지난해 ‘계엄버스’ 탑승자 징계를 두고 ‘부실 징계’ 논란이 일자 업무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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