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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회장은 “이번 농협법 개정으로 지역농협 등의 회계검증체계가 촘촘해져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투명한 경영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인회계사들은 철저한 회계감사를 통해 농업협동조합의 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수협 등 상호금융권 전반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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