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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은 원안에서의 폐지조례안 시행일을 2023년 7월 1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연장했다. 또 법률 위배 논란이 있던 부칙 2조 ‘직원 채용에 대한 특례’와 3조 ‘자산 등에 관한 조치’는 삭제됐다. 부칙 2조와 3조는 TBS 직원이 희망하면 다른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과 서울시장이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2024년부터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지게 됐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 가량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 TBS 출연금으로 약 232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출연금 320억원에서 88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만큼 지원이 끊기기 전까지 시기 동안 TBS가 재정 독립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TBS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후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왔다. 서울시는 올해에도 TBS 지원 예산을 전년대비 55억원 줄인 바 있다. 또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전후로는 TBS가 정치적으로 편향됐고, 통신기술의 발달로 당초 설립 취지였던 교통방송으로서의 역할이 수명을 다했다며 교육방송으로 전환을 주장하기도 했다.
노조와 시의회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노조TBS지부와 TBS노동조합은 앞서 이날 오전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자, 서울시의회 앞에서 투쟁 선포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지난 의회에서 만들어진 조례가 개정도 아닌 폐지되는 이 사태가 정상적인 민주주의 과정인가”라며 조례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원들은 시의회 정문을 둘러싸고 본회의 방청을 위해 입장하려다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저지를 당하기도 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조례안 상정에 앞서 토론을 신청하고 반대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 유정희 의원은 “조례 폐지 조례안은 특정 정치세력 입맛에 맞지 않는 TBS 지원을 끊기 위한 것으로 제대로된 준비 없이 급하게 발의 됐다”며 “이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날리고 353명의 삶의 터전을 날려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유진 의원은 “TBS가 서울시로부터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한 지 고작 3년인데, 함께할 방법을 찾는것이 마땅한 방법”이라고 했다.
현재 TBS는 독립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발전위원회와 공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일종의 자구안을 시행 중이다. 향후 조례 적용 유예 기간에 구체적인 재단 재편 계획 등 대책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이강택 TBS 대표는 10일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밝혔다. 아직 서울시의회에 정식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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