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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남편이 숨진 지 4개월 만인 2019년 10월 국민연금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사망 전 윤씨는 대기업에 16년간 재직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해왔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사망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유족연금을 한달에 46만원씩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는 수급권은 유지하되 소재 불명이라는 특정한 사유로 잠시 연금 지급을 멈춘 상황”이라며 “이씨가 고의로 윤씨를 살해한 게 재판을 통해 드러날 경우 아예 수급권 자체를 박탈하고 수령한 연금을 환수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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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이씨가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잠적했고, 국민연금은 ‘소재 불명’을 지급 정지 사유로 들어 올해 2월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절차 끝나는 이달까지 이씨에게 유족연금은 지급된다.
국민연금은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이씨의 연금 수급을 취소하는 한편, 지금까지 받은 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