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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남편 유족연금 날름' 국민연금 "환수 가능"

정시내 기자I 2022.04.13 20:03:20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남편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31)가 피해자인 남편 윤모 씨의 유족연금을 지속적으로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공단)이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씨는 공단으로부터 28개월 동안 총 1300만원이 넘는 유족연금을 수령했다.

이씨는 남편이 숨진 지 4개월 만인 2019년 10월 국민연금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사망 전 윤씨는 대기업에 16년간 재직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해왔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사망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유족연금을 한달에 46만원씩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는 수급권은 유지하되 소재 불명이라는 특정한 사유로 잠시 연금 지급을 멈춘 상황”이라며 “이씨가 고의로 윤씨를 살해한 게 재판을 통해 드러날 경우 아예 수급권 자체를 박탈하고 수령한 연금을 환수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JTBC 캡처
국민연금은 2020년 10월 윤씨 가족을 통해 이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씨에게 연급을 계속 지급해왔다. 재판에서 살해 혐의가 인정되기 전까진 연금 수급권을 박탈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2월 이씨가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잠적했고, 국민연금은 ‘소재 불명’을 지급 정지 사유로 들어 올해 2월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절차 끝나는 이달까지 이씨에게 유족연금은 지급된다.

국민연금은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이씨의 연금 수급을 취소하는 한편, 지금까지 받은 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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