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개 품목은 △덱펜정(경보제약) △디캐롤정(일동제약) △소니펜정300㎎(제이더블유신약) △엑시펜정(한올바이오파마) △뉴록사신정(구주제약) △시플록큐정250㎎(조아제약) △씨록신정250밀리그램(진양제약) △씨록탄정250밀리그램(아이큐어) △씨프론정250mg(하나제약) △풍림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정(풍림무약) △디프맥스캡슐20밀리그램(라이트팜텍) △슬리세틴캡슐(동국제약) △영프록틴캡슐(영풍제약) △옥세틴캡슐(조아제약) △옥시그린캡슐(마더스제약) △웰피트캡슐(우리들제약) △유니작캡슐20밀리그램(유니메드제약) △포녹세틴캡슐20mg(제이더블유신약) △푸루세틴캡슐20밀리그램(미래제약) △플록센캡슐(화일약품) △프로닌캡슐(씨엠지제약) △슬리세틴캡슐10밀리그램(동국제약) △영프록틴캡슐10밀리그램(영풍제약) △오베틴캡슐(인트로바이오파마) △옥세틴캡슐10밀리그램(조아제약) △웰피트캡슐10밀리그램(우리들제약) △유니작캡슐10밀리그램(유니메드제약) △프로닌캡슐10밀리그램(씨엠지제약) △플록틴캡슐10밀리그램(뉴원사이언스) △플루민캡슐10밀리그램(태극제약) △그릴정(에스피씨) △글루비정(알보젠코리아)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들이 생산실적 비중이 높지 않아 국내 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원 등 관련 단체에 배포했다. 또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