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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업계, "코로나 손실보상, 방역 차원에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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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준 기자I 2021.01.20 15:46:02

정세균 총리,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연구 중"
소상공인 업계 "늦었지만 환영…손실보상 없인 방역체계 유지어려워"

11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시민들이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는 “손실보상은 방역유지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경제활동을 금지시키거나 제한하는 것은 천재지변하고는 달라 이런 상황에 대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연구하고 있고, 국회도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 입법 제도 개선이 이어지도록 상반기 중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집합금지 대상이 된 업종에 대해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실제로 이동주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위원회’를 만들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코로나 피해구제법’을, 전용기 의원은 감염병 유행으로 매출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하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료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지난 19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순히 임대료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매출, 영업이익 차원에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로 가는 게 맞다”라며 “임대료뿐 아니라 인건비, 기본 경비 등도 함께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밝힌 손실보상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업종별 최대·최소 매출 산정 등 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먼저 필요하다”며 “이미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하고 있는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방역 체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희생 속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영업제한·집합금지가 2개월 이상 이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실보상 조치가 없다면 소상공인 경기와 정부의 방역체계 또한 유지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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