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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부회장은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 호송버스를 타고 구치소 방을 찾아 짐을 싸서 나온 후 기자들과 만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었던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기자들이 ‘무너진 (삼성전자 경영에 대한) 신뢰 회복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지만 “회장님을 보러 가겠다”며 서둘러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고 있는 이건희(76) 삼성전자 회장에게로 이동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 포괄적 현안의 해결을 위한 도움을 청탁, 그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측근인 최씨에게 433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기로 약속했고 실제 298억 2535만원 가량을 최씨 측에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 측이 최씨의 딸 정유라(22)씨에 대한 승마지원 금액을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겼다고 볼 수 없다며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 36억원과 마필 및 차량 무상사용 이익금 등 총 38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1심이 인정한 승마지원 뇌물공여 금액은 72억원 가량이었다.
재판부는 “부정청탁 대상인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포괄적 현안(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정청탁이 존재한다고 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부정청탁이 없었던 만큼 이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하는 ‘제3자 뇌물죄’는 성립할 수 없기에 동계스포츠영제센터 후원금은 물론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