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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시는 해당 지역 고도제한을 청계천변 최대 141.9m(기존 71.9m)로 완화하며 발생했다. 서울시는 해당 높이가 종묘 앞 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며 고도 완화를 통해 걷어들인 개발 수익으로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세운 녹지축’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앙정부는 고도 완화로 인해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에서는 일괄적인 규제로 다양한 유산들을 평가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계문화유산 선정 당시 각기 다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선정됐는데 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규정으로 심사할 경우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계문화유산 보존지역을 거리 기준(100m)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앙각 27도로 높이 제한을 하고 있다.
남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궁궐, 왕릉, 성곽은 지정 목적과 보호 대상이 다른데 같은 거리로 일률 관리하고 있으며 앙각 제한 역시 지켜야 할 조망점과 능선, 숲이 다른데 같은 각도를 요구하고 있다”며 “보존과 도시계획이 단절될 경우 그 비용은 사업과 주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유산의 ‘지켜야 할 가치’를 명확히 하고 역사경관과 도시경관의 통합적 도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공존형 가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합리적 규제 자치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단순한 ‘보존’에만 치우친 규제에서 탈피해 유산 등재 가치를 반영한 범위와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운4구역 역시 정전 중심축에서 바라본 주요 시야각(양방향 30도)에서 벗어나 있어 개발에 아무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세계유산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국가유산청장이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문제는 (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있어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다면 임의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이라며 “헌법에서는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산지구 밖에서도 임의적 판단에 의해 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됐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이러한 행위는 지방자치분권에 따른 지자체장들의 도시 계획 수립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지자체장은 도시계획 수립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영향평가는 건축 허가 전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에 진행되도록 한다”며 “영향평가를 통해 토지에 적용되는 도시계획 규제들이 바뀔 텐데 이는 건축 허가 전과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전에 두 번을 하기 때문에 이중 규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