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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수술 24시간 가능 병원 55.8%뿐…‘지역 공동당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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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26.10.01 1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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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자원 늘어도 적정병원 도달 지연은 증가
응급실 아닌 수술·중환자 배후진료 역량이 문제
전문의 순환당직·공동운영·파견…참여 의료진 보상
야간·휴일 비응급 ‘긴급치료센터’…365일 이용체계 검토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4시간 응급수술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전체의 55.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 인력과 시설은 늘었지만 정작 수술과 중환자 진료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여러 병원에 흩어지면서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가 지연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이 1일 제10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이 1일 제10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정부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는 1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수술 전문인력을 병원별로 분산하기보다 지역 단위로 연계·집중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응급의료 자원은 확충 중이지만 적정 응급의료기관 도달 지연은 증가하고 있다”며 “적정 기관 도달 지연은 응급실의 수용 여력뿐 아니라 배후진료 역량과 관련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응급의료 인력 자체는 어느 정도 충원됐지만 응급실 진료 이후 환자를 실제 수술하거나 중환자실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배후진료 역량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응급수술 인력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어느 곳도 24시간 대응이 쉽지 않다”며 현재 24시간 응급수술 대응이 가능한 기관이 55.8% 수준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에 따라 새로운 의료자원을 계속 투입하기에 앞서 기존 전문인력의 배치를 지역 단위로 재설계할 것을 권고했다. 지역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간 순환당직과 공동운영, 파견협약 등을 활용하고 이에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별도 보상하는 방식이다.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기준도 바꾼다. 지금까지 시설과 인력 기준을 중심으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지정했다면 앞으로는 실제 응급수술과 중환자 진료가 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권고했다. 배후진료 역량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응급의료기관 등급이 낮아질 수도 있다. 정 위원장은 “예를 들어 권역이면 지역으로 등급을 조정하거나 지원 방식을 바꾸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정 취소에 대해서는 “당장 취소했을 때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응급환자를 응급실에서 분산하기 위한 별도의 야간·휴일 진료체계도 추진한다. 혁신위는 이른바 ‘긴급치료센터(Urgent Care Center)’를 만들어 환자가 긴급하게 느끼지만 실제 응급상황은 아닌 경우 응급실 대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정 위원장은 소아의 ‘달빛어린이병원’을 사례로 들며 이를 다른 진료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전 중증도 분류인 Pre-KTAS상 5단계 수준의 비응급환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국민 편의에서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는 창구로,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도 이런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중증환자는 반대로 필요한 최종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보내는 체계를 구축한다. 중증외상·심뇌혈관질환·분만 등은 해당 전문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직접 이송하고 119와 중앙응급의료센터, 의료기관이 병상·수술실·중환자실과 전문과목 당직 여부 등 실제 진료가능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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