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산업 정책금융 신설...총 437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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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I 2026.03.13 14:06:21

예술산업 대상 융자·보증 신설
융자는 16일, 보증은 내달 1일부터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예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 총 437억 5000만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 공모 포스터. (사진=문체부)
융자는 200억 규모로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과 함께 추진하며, 보증은 237억 5000만원 규모의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추진한다. 융자는 오는 16일부터, 보증은 4월 1일부터 희망 사업자를 공모한다.

융자 대상은 공연장, 미술관 등 민간예술시설과 기획사, 제작사 등 예술서비스사업자이다. ①설자금(개·보수, 신·증축, 기계·설비의 구입·설치 등)과 운전자금(영업 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홍보비, 재료비, 임차료 등) 2개 분야에 대해 총 2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공급한다.

융자 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2026년 1분기 2.96%)를 기준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은 0.04%포인트(p)의 가산금리가, 중소기업 등은 0.21%포인트(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만 39세 이하 청년기업의 경우 2.5%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한도액은 5억 원에서 30억 원까이며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까지 대상과 용도에 따라 다르다. 대출 여부와 금액은 은행 심사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받은 융자금은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한다. 16일부터 4월 7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으로 접수한다.

보증 분야는 문학,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뮤지컬 등이다. 보증 대상은 사업체의 성장성을 평가해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예술기업’ 분야와 공연·전시 등 작품의 기획·제작 자금을 지원하는 ‘예술 사업(프로젝트)’ 2개 분야로 나눠 총 237억 5000만 원 규모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한도는 기업당 최대 10억 원이며 보증을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경에서 평가한 후 추천하면 기술보증기금의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한다. 사업자는 발급된 보증서를 통해 시중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하며, 4월 이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정기적으로 접수한다. 추천 여부는 신청 기간 종료 후 매월 말일에 안내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예술 분야 특성상 성장성은 높으나 신용·담보가 열악한 기업이 많다. 예술기업의 투·융자에 제약이 없도록 융자와 보증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예술산업 정책금융이 더 많은 예술기업이 세계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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