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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나온 ‘6·27’ 대책에 따라 현재 수도권·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금지돼 있다. 또 9·7 대책으로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대출도 금지된 상태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을 신규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 등에 한해 일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새벽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며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