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배임죄가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고 했다”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배임죄가 군부독재, 권위주의 정권과 무슨 상관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병기 원내대표는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하의 1987년 ‘안기부’에 입사한 사람”이라며 “엄혹했던 1987년 전두환 정권 때 안기부 들어간 사람이 배임죄가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는 황당한 소리까지 하는 것 보면, 이재명 대통령 유죄 막기 위해 배임죄를 무슨 억지를 쓰건 없애라는 오더를 받은 것 같다”고 비꼬았다.
한 전 대표는 “상장회사 A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부인이 만든 회사에 A회사의 1000억짜리 핵심기술을 1억이라는 헐값에 팔아넘길 때 대한민국 형법상 처벌하는 죄가 배임죄”라며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군부독재나 권위주의 정권에선만 이 행위를 범죄로 처벌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렇지 않다. 이걸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 문명국가는 없다”며 “죄명은 배임, 사기적행위(fraud) 등 다양하지만 어느 문명국가에서든 중죄로 처벌된다. 이런 반사회적 행위가 처벌받지 않고 어떻게 문명사회가 유지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렇게 주주에게 피해주는 배임죄 처벌 안하면서 어떻게 코스피 5000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이런 반사회적 행위를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나라 망쳐도 이재명 대통령만 살리면 된다는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주진우 의원이 배임죄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며 ”이재명 대통령님을 위한 정치적 조치라고 주장한다. 정치 검찰 출신다운 한숨 나오는 발상“이라고 했다.
또 “배임죄는 군부 독재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며 “정치 검찰은 배임죄를 악용해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기소하고 정적을 탄압해 왔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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