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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개인사업자 대출로 온라인 갈아타기 서비스를 확대하는 건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금리 경쟁을 촉진시켜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지난 2023년 5월 개인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시작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개인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등으로 대출 범위를 확대됐다. 이를 통해 작년 6월 기준 약 38만여 명이 연간 177만원 가량의 이자를 절감했다. 이런 가운데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도 온라인 갈아타기 서비스를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72%에 이른다. 2년 전보다 0.21%포인트 올랐다.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는 우선 ‘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과 급격한 ‘머니무브’ 가능성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약 470조원) 중 신용대출 규모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약 30조원 수준이다. 전체 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은 작년 9월 말 기준 725조6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상당 부분을 은행권이 차지한다.
금융위는 이후 은행권에서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신용대출에서 보증·담보 대출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참여 업권, 대상 상품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비롯해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 상호 금융권 확대 등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약 2730억원의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