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달 아들 살해한 30대…부인도 범행 가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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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09.29 18:39:30

법원 "방어권 필요", 부인은 영장기각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붙잡힌 가운데 경찰이 피해자의 어머니도 조사하고 있다.

생후 35일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버지 B씨 (사진=뉴스1)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숨진 영아의 어머니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숨진 영아 아버지 B(30대)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하던 중 A씨도 범죄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B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의 자택에서 태어난 지 35일 된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새벽 인적이 드문 야산 텃밭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A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13일 B씨가 자수하며 드러났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시신유기 및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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