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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압수수색 불발 경위 놓고 공방 벌어진 내란국조 청문회

김소연 기자I 2025.01.22 21:05:21

尹체포영장 집행 저지한 경호처 차장 출석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 압수수색 승인 거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관저 압수수색 불발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22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압수수색 불발이 이뤄진 경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청문회에는 대통령경호처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출석했다. 이날 공수처는 오전 11시 30분부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가 승인하지 않아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김 차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불발이 이뤄진 경위를 따졌다. 이에 김 차장은 “경호처장이 바뀌었다고 법과 원칙이 바뀔 수 없는 것이 실무 검토 결과”라고 답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허가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 차장은 “과거 청와대 시절 17번의 압수수색이 왔는데 한 번도 허가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시도한다는 소식에 김 차장에게 압수수색을 승인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 차장은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다.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며 거부 의사를 보였다.

그동안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 경호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다.

이날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했던 경호부장도 출석했다. 이들은 신변 보호를 요청해 가림막 뒤에서 진술했다. 남모 부장은 현재 임무배제(대기발령) 상태로, 경호처는 남 부장이 국가수사본부 측에 군사상 기밀을 유출했기 때문에 인사 조처를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남 부장은 ‘임무배제를 (김성훈) 차장이 시킨 게 맞느냐’는 질의에 “그렇다”며 “자세한 사항은 말하기 어렵지만 차장 주관 회의 때 저를 비롯한 현장 지휘관 대부분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일부 지휘관은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장모 부장은 ‘2차 집행 때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이유로 직무배제 됐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안다. 효력과 강제성이 없는 지시라는 관련 부서의 답변을 받아 현재는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자신을 임무배제 한 상급자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경호처 내부망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자 삭제를 지시했느냐는 지적에 “게시글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며 “내용이 부적절하니 다시 검토해서 수정 게시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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