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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측은 “김 전 장관을 변호한 데에는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한 헌법’과 ‘변호사는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해야 한다는 변호사 윤리강령’을 준수하는 외에도 김 전 장관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년 동안 대륙아주에서 고문으로 근무한 인연도 작용했다”며 “이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인은 여러 사정을 감안해 부득이 이 같은 결론(변호인 사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전날 밤 이를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범죄혐의 소명정도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