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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따르면 부부와 2개월 여아, 조부모가 함께 사는 집에서 일요일 오후 8시에 출근해 금요일 오후 8시까지 일하면 월급이 300만 원이다. 대신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에도 근무해야 하며 퇴직금과 4대 보험은 따로 제공되지 않는다. 여름휴가는 3일 주어지지만 부부의 휴가 날짜에 맞춰야 한다고 돼있다.
글쓴이 A씨는 “전반적인 아이 케어뿐 아니라 성인 가사, 부부 저녁식사 포함한 요리, 어른 빨래, 거실·안방·화장실 청소,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배출 등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적극 우대한다”며 “로봇청소기, 식기세척기, 세탁건조기 갖춰져 있으나 청소기·밀대로 직접 하실 수 있는 부지런한 분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기 달래고 안아주기, 2~3시간마다 모유 수유 돕기, 분유·영양제 먹이기, 이유식 만들고 먹이기, 기저귀 갈기, 아기용품 소독, 아기 빨래, 아기방 청소, 책 읽어주기, 동요 부르기, 산책, 재우기 등을 (해야 한다)”면서 “밤에 아기를 데리고 주무실 수 있어야 하며 아기 자는 도중에 부모가 아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공고에 대해 네티즌들은 “입주 베이비시터를 겨우 300주고 구한다니”, “아이 돌보미가 아니라 가사 도우미를 구하는 건가”, “저 정도면 1000만 원은 줘야 할 것 같은데”, “24시간 풀 근무다”, “노예를 뽑는 건가” 등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실제 지난 8월 서울시가 도입한 필리핀 이주노동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들의 기본 업무는 ‘돌봄’으로 명시돼 있다. 아이 옷을 입히거나 목욕을 시키고 이유식을 먹이는 등 아이를 돌보는 일과 임신부를 위한 식사 준비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일의 특성상 업무 범위가 확실치 않기에 고용 가정과 가사관리사 간 충돌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다. 성인 식기 설거지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아동 식기와 섞여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세탁도 아이의 옷이 성인의 옷과 함께 있다면 같이 빨래할 수 있다.
이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적용해 하루 8시간 전일제 근무 시 월 238만 원으로 책정됐다. 한 필리핀 가사 도우미는 “가정부가 아닌 돌봄 도우미라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