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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단은 “대검과 대다수 일선 검찰청에 회계상으로는 돈을 다 쓴 것처럼 특수활동비 잔액을 0원으로 꾸며 놓은 뒤 실제로는 쓰지 않은 현금으로 보관된 특수활동비 비밀잔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결산서와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검은 연말에 남은 돈을 검찰총장에게 집행해 불용액을 0원으로 보고한 뒤, 이를 다음 해 1월 해당연도 예산이 입금되기 전에 사용했다는 게 공동취재단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예산이 1월 14일에 입금됐다면 1월 1일부터 13일까지는 배분된 예산이 없어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없는데 선지급 요청 등 별도 절차 없이 해당 기간에 총장 명의로 지출한 내역이 있다는 것이다.
공동취재단은 이를 근거로 검찰총장이 국회의 감시를 피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 용처가 어디인지, 수사 지원 등 특수활동비의 집행 목적과 달리 쓴 것인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들이 문제 삼은 시기는 2018년과 2019년으로 문 전 총장이 재직하던 시기다. 다만 공동취재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했을 때도 대검에 특수활동비 잔액이 남아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연초에도 수사 활동이 진행되는데 못쓰는 경우가 많다. 12월에 집행이 돼서 보관하고 있던 것을 1월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이후로는 그런 것이 없고 제가 온 이후로도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입장을 내 “검찰의 수사 활동은 연중 계속되는 것으로 연말에는 특히 수사 활동이 집중되고 연초에도 수사는 계속되어야 하므로 검찰은 수사 수요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총장은 일선 청 수사 부서와 검사 등에게 수사 수요에 따라 배분·집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매년 법무부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와 법무부의 정기적인 점검, 대검 자체 사무감사 등을 통해 그 집행내역을 점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취재단은 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특수활동비를 관리했던 비서실 담당자들이 대거 대통령실로 영전해 자리를 옮겼다는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공동취재단은 “검찰총장 비서실 소속 검찰주사였던 6급 김모 씨가 대통령비서실 3급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특수활동비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 밖에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일했던 기능직 공무원 최모 씨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공동취재단은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까지 더해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돈 관리를 하던 실무자들이 대통령 비서실로 대거 직급을 올려 자리를 옮긴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