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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점주단체는 공적 대표성을 인정받는다. 등록단체가 되면 가맹본부의 주요 영업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동안 본부가 점주단체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었다면, 앞으로는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에 공식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가입자 수가 30명 미만인 단체는 등록할 수 없어 가맹점이 30개 미만인 소규모 본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계에서는 10%라는 기준이 전체 점주의 의견을 대표하기에는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협의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체 점주의 10%만으로 대표성을 인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적어도 30% 이상은 가입해야 실질적인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별 요구가 엇갈릴 경우 어떤 의견을 전체 점주의 대표 의견으로 볼 것인지 불분명다는 점도 지적됐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복수 단체가 서로 다른 요구를 제시하면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극단적으로는 경쟁사나 외부 이해관계자가 일부 점주를 통해 단체 구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내수 부진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어려운 지금,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해외 투자에 나선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위축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가입률이 10% 이상 30% 미만인 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때 미가입 점주들에게 안건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업계는 동일 사안에 단체별 이견이 있을 경우 이에 각각 대응하다보면 가맹사업의 핵심인 통일성이 훼손되고 본부와 단체 또는 단체와 단체 간의 분쟁도 심각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가맹점 수가 많은 브랜드일수록 행정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 외식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의견 수렴과 내부 협의 절차가 추가되면 기존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시장 상황에 맞춘 가격이나 마케팅 정책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최영홍 고려대 유통센터장(전 한국유통법학회장)은 “전체 가맹점주의 10%만 가입해도 등록단체로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낮은 기준”이라며 “가맹본부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반복적인 협의 부담이 커지면 경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맹점주단체의 가입 비율이나 인원수를 법으로 정해 등록 요건으로 삼는 방식도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영균 광운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가맹본부의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나 소수 점주들의 의견도 협의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40% 이상 기준은 협상 단체가 최대 2개 정도로 제한돼 과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의 취지와 별개로 실제 의견 수렴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종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가입률이 30% 미만인 단체는 미가입 점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모으고 그 결과에 대표성을 부여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복수 단체가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거나 찬반이 엇갈릴 경우를 대비해 명확한 절차를 마련해야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