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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씨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은 ‘정상적인 문항 거래 행위’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현 씨와 서 씨의 변호인은 “청탁금지법 8조 3항 3조는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며 “피고인들은 정당한 문항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고 전액 계좌이체하고 세금납부까지 마쳤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현우진 교재에는 교사들 뿐 아니라 전문업체, 문항 공모 통해 일반인 제공 문항도 상당수 있다”며 “강사로서 학생에게 양질의 문항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학생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문항이 수능이나 학교 시험에 출제돼 공정성 시비가 있었던 적도 없다”며 “검사는 교사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있는데, 현우진은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랏고 이를 확인할 의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 씨 측은 문항을 제공한 교사들이 EBS 교재에도 문항을 제공했었다며 EBS에도 겸직 허가를 증명한 내역이 있는지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EBS에 겸직 허가를 증빙하지 않았으면 EBS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라는 취지다.
현직 교사 2명은 현 씨에게 금품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약 체결에 의한 정당한 거래일 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탁금지법 10조가 아닌 8조로 의율한데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전을 받고 문제 출제한 경우라 외부강의에 포함되는 기고 등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청탁금지법 10조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강의·기고를 하면서 일정 금액 사례금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 부과에 그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서 씨와 공모해 서 씨의 선후배인 현직 교사들에게 수학 문항을 받고 금품을 제공했다. 교사 A씨에게 20차례에 걸쳐 약 1억 6700만원, 교사 B씨에게는 약 1억 7900만원, 교사 C씨에게는 37차례에 걸쳐 약 7500만원을 송금했다. 이 중 C씨는 약식기소됐다.
재판부는 내달 29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교사 C씨를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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