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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中해관총서, 지식재산권 보호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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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I 2026.01.06 17:15:38

K브랜드 상품 보호 실효성 강화될 듯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이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 관세당국이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을 인식해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양해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양 관세당국에서 제정 및 실시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재산권 단속 능력 향상을 위한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 위조물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 등 국경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한중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위조상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은 국경에서 위조 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 보류를 가능케 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중국 세관 직원 초청 연수에서 우리 기업의 K브랜드 식별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K브랜드 상품의 보호 실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양해각서의 중점 협력 사업인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공유, 세관공무원 초청연수를 내실있게 추진해 K브랜드에 대한 실질적 보호 효과를 강화하고, K브랜드 수출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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