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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법관은 “세종은 입법,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모든 영역에서 시대를 초월한 선구자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훈민정음 창제에 대해 “백성들이 법을 알고 지킴으로써 결국은 형벌제도 자체가 없어지도록 하는 이상의 구현을 위한 걸음이었다”며 “백성들이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억울함을 문자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글 창제가 곧 사법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권 대법관은 또 “진정한 법치주의를 이루려면 수범자들이 법의 내용을 미리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세종은 백성들이 행동의 준거가 되는 새로운 법을 알 수 있도록 관리들에게 ‘백성이 하지 말아야 할 일 33가지’를 적어 걸어두게 하고, 관리들에게 자신이 직접 새로 제정된 법 내용을 강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세종이 ‘죄형법정주의’의 원리를 일찍이 구현했다고 평가하며, 소년법 취지와 피고인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 사례도 소개했다. 죄형법정주의란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처벌도 불가능하다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칙이다. 세종은 공정하고 충분한 심리를 강조하는 한편 재판 지연을 지양하고 법관의 책임을 중시했다. 세종은 ‘자신의 고집이나 평소 생각에 치우지지 말라’ 등 재판관이 지켜야 할 7가지 덕목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사법제도에도 시사점을 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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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너 사세 교수는 세종 때 편찬된 유교 윤리 서적인 ‘삼강행실도’ 사례를 들며 세종이 백성의 이해를 위해 한글과 삽화를 결합해 도덕적 규범을 전달하려 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삼강행실도가 한 면은 그림, 한 면을 글로 적힌 것을 언급하며 “세종은 교육받지 못한 백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해 그림을 넣은 건데, 가르쳐 주는 이가 없다면 어찌 그 뜻을 알고 감동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고 했다. 한글 창제가 법률·도덕 체계를 백성에게 쉽게 전달하려는 세종의 깊은 염려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또 베르너 사세 교수는 “세종은 평생에 걸쳐 학문을 탐구한 인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오늘날 세상에서 분명히 본받을 만한 모범이 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현대는 점점 더 세분화된 전문성을 추구하지만, 세종대왕은 세상을 유기적인 전체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다시 ‘큰 그림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반성과 자극이 된다”며 세종의 업적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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