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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EU역외보조금 규정, 체코원전에 적용 안돼”[2024국감]

강신우 기자I 2024.10.24 16:17:49

국회 산자중기위 산업부 국감
“FSR발효 전 공공조달엔 적용 안돼”
“한수원에 부당보조금 지급한 적 없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체코 원전사업이 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 규정(FSR)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체코 원전 절차는 훨씬 전에 개시됐기 때문에 (FSR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국수력원자력을 FSR 위반 혐의로 EU 집행위원회에 제소했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말했다.

안 장관은 “EU가 역외보조금 규정을 지난해 7월 12일자로 발효하면서 그 전에 시작된 조달 절차에는 적용이 안 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어 “역외보조금 규정은 국영은행을 통해 부당한 금융 지원을 해서 EU 시장 내의 경쟁을 저해하는 공공 조달 등을 막자는 취지인데 실제로 중국 기업 세 군데가 이 법에 걸려서 입찰이 취소된 예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한수원이나 한국전력에 부당한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금융 지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될 부분은 없다”고 했다.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르면 EU 집행위 심사 시 ‘최저가 입찰’에 보조금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계약 체결은 금지되고 차순위 기업에 기회가 돌아간다. 또한 허위자료 제출 시엔 매출액의 1% 이내, 미신고시엔 1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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