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8개 법안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매매거래와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 시에도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시에 임대료 3억원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신고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이 단독 상정을 강행하자 전원 퇴장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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