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수사단은 16일 “강원도 철원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선임 간부들이 고인에게 폭언 및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식별했다”면서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강원경찰청으로 인지통보했다”고 밝혔다.
육군수사단은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고인의 GP 투입 경위 및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육군수사단에서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시 총기 사고는 북한과 직접 맞닿아 있는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GP에서 일어났다. 당시 사망 원인으로는 K1 소총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 내 괴롭힘으로 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했다.
지난 2일에도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 훈육장교였던 대위가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총기 상해로 숨졌다. 부대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유서가 공개되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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