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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에 집 주소 보내"…치명적 실수 저지른 경찰, 결국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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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5.08.14 14:41:31

스토킹 피의자에게 피해자 집 주소 보내
경찰 "불의의 사고로 정보 유출" 사과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의 새로운 집 주소가 경찰에 의해 스토킹 피의자에게 공개되는 일이 발생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 염창지구대는 지난달 발생한 스토킹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앞서 경찰은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A씨 사건과 관련 긴급응급조치(주거지 접근제한)를 하다가 피해자 주소지가 입력된 통보서를 피의자 휴대전화에 실수로 보낸 바 있다.

당시 A씨는 직장 동료인 피의자에게 2주간 지속적으로 욕설이 섞인 문자와 전화를 받자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였다.

A씨는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주소지가 노출돼 또다시 이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고충을 호소했다.

경찰은 이번 사과문에서 “불의의 사고로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직원 교육을 통해 인식을 제고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A씨에게 사과하고 자택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지원했다.

또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민간 경호를 지원하고 주거지 인근 순찰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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