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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상 혐의로 회사원 A(29)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30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전동휠을 타고 가던 중 B(9)양을 들이받은 뒤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이후 B양을 집에 데려다 주면서 자신이 운전자가 아닌 척하며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망갔다. B양은 이 사고로 다리가 골절되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보호자들은 지난달 1일 경찰에 사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의 방범용 폐쇄회로(CC)TV 60여 대를 분석해 사고 지점을 파악한 뒤 A씨가 전동휠을 타고 다닌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경찰은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2.5㎞ 떨어진 건물에서 나오는 A씨를 발견했고 주변 건물 CCTV 등을 추가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양이 넘어져 있어 집에 데려다 줬을 뿐 전동휠로 B양을 들이박은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전동휠이나 퀵보드 등 원동기가 달린 장치와 관련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로서 해야 할 조치 등을 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같은 장치를 이용할 때엔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도로교통법상의 법규를 준수해 안전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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