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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서울경찰청이 관리하는 교통통제 협의가 확정되기 전에 참가자를 먼저 모집했다가 대회 직전 행사를 취소·변경해 참가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가결돼 내년 4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체육행사의 주최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시는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도심 마라톤 대회의 일정·코스·교통우회 등 안전관리계획을 엄격히 검토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내년 도심 마라톤 대회를 준비 중인 주최 측에 안전관리계획 및 교통통제 협의가 완료되기 전 참가자 모집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세부내용은 다음달 중 서울시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조성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철저할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대회 주최 측의 자발적인 노력과 동참도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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