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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6월 지방선거 이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예외적인 경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지도부와 강경파는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형사소송법 개정은 당이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고 했다. 그는 “가장 기본법이라고 부르는 육법(헌법·형법·민법·상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이 있는데 (형사소송법은) 육법 중에 하나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법이다”며 “기본법은 국회가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소청과 수사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 협력·견제 방안을 구체화한 수사절차법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전날 검찰 폐지에 따른 공소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공소청법·중수청법을 확정했다. 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안과 비교하면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를 남겨둬선 안 된다고 한 민주당 강경파 의견이 대거 반영됐다. 이에 따라 검사의 입건 요구권·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영장 집행 지휘권·영장 청구 지휘권·수사 중지권·직무 배제 요구권 관련 조항 등이 삭제됐다.
김 의원은 이 안에 대해 “최상의 모델을 만들었다기보다 최악의 모델은 피했다”며 “이제는 잘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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