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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시행령에는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오는 8월 주요 시스템을 보유한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내년 2월에는 대규모 시스템을 보유한 민간기관·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국민 개개인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본인정보를 이동 및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여 전송할 경우 정보전송자와 대리인 간 사전협의한 방식으로 전송 및 전송내역을 관리함으로써 안전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마이데이터 활용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에 선정된 기업 및 기관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과 전문적인 자문이 지원된다.
올해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구현할 서비스를 포함해 4개 유형(6개 서비스)에 총 1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의료·통신·에너지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 산업·금융 융합 서비스, 본인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공공 웹사이트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이다.
공모기간은 3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이며, 사업 및 지원 세부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서울 송파구 소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지원사업 및 본인전송요구 확대 관련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하승철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 및 관련 서비스를 발굴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 가능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과 정보전송 안전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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