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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AI 불법정보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며, 대포폰에 2~3초마다 전화를 걸어 통화 불가 상태로 만드는 대포 킬러 시스템을 도입해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도 발급한다. 민생 금융범죄 현장 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도 추진한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해 거래를 정지하도록 한다.
실손·자동차보험 등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기획·상시 조사도 강화한다. 다양한 보험 사기 행태에 대해 채증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유관기관 대상 자료 요청권 범위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자동차 보험 사기로 인해 인상된 자동차 할증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고지·환급하는 등 피해 구제 절차도 개선한다.
또 금감원은 대부 이용자 등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한 감독을 강화한다. 장기 연체 채무자 등과 관련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며 반복적 채권 매각, 매입 채권 추심 행위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김 부원장보는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금융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금융 현장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