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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학교가 용모 제한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벌점을 부과해 학생의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지난해 12월 4일 △학생 자치활동 참여 요건 완화(벌점 기준 완화) △징계 단계 세분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재구성 △규정 제·개정을 위한 전체 의견수렴 절차 도입 등 제도 개선 조치를 마련했다고 회신했다.
다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부 개선이 이뤄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벌점 부과를 통한 용모 규제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권고의 핵심 취지가 실질적으로 이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가 인권위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불이익을 부과해 학생을 규제하는 방식보다는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의 생활지도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환기하고자 한다”며 “인권위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학생생활규정 운영이 학생 인권 보장 원칙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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