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양평 개발 특혜' 김선교·최은순 등 6명 일괄기소

이지은 기자I 2025.12.24 15:55:3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발부담금 감면 통해 22억원 이득 배임 혐의
공무원 로비한 신문기자, 변호사법 위반 기소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 여사 가족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26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24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 양평군 전·현직 공무원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은 김 여사 일가 기업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하며 양평군으로부터 개발 부담금을 면제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013년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은 최씨, 김씨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이었던 A씨와 B씨에게 개발부담금 감면을 제시해 ESI&D에 약 22억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당시 지역신문기자 C씨를 통해 로비하기로 공모하고 C씨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해 594만원 상당을 사용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C씨에게 급여로 약 2억 4300만원을 지급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봤다.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C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김상민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증거인 이우환 화백 그림을 장모의 주거지에 은닉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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