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DMS(068790)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으며, 동 개선기간 중엔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관련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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