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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발생되어 장기간 저장되고 있는 원전지역에서 재난예방과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한 것이다. 만약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발전소 소재 지역인 △영광군 431억원 △기장군 520억원 △울진군 385억원 △경주시 1,347억원 △울산 11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그동안 원전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방사성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까지도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어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장기간 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보듯이 원전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며 “사전 예방을 위한 책임과 예산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떠넘겨져 있다. 잠재적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