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창시자’ 갓갓, 내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박기주 기자I 2020.05.12 20:00:19

경북지방경찰청, 13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신상공개 결정 땐, 조주빈 등에 이어 네번째
법원 "도주 우려있다"…구속영장 발부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텔레그램 내에서 아동 성(性)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의 창시자로 알려진 ‘갓갓’의 신상공개 여부가 내일(13일) 결정된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n번방(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네 번째 사례가 된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는 13일 오후 1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피의자 A(24·갓갓)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아동복지법위반, 형법상 강요협박죄 등이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24·갓갓)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진행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A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들어섰다. 지난 11일 검거 소식이 알려진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안동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출석하는 동안 쏟아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고,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물에 두 차례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북청 관계자는 “구속 피의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여죄를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1일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로 피의자 A씨를 특정하고 지난 9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의 소환 조사 중 자신이 갓갓이라고 자백했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n번방에서 벌어진 범행은 보통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갓갓’이 n번방을 가장 먼저 만들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주빈 등 다른 인물등이 유사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은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과 그의 공범 강훈(18·부따), 이원호(19·이기야) 일병 등이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이들의 신상을 공개한 법적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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