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재심 무죄’ 이끈 변호사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

이재은 기자I 2025.01.06 21:58:29

김신혜, 6일 아버지 살해 사건 재심서 무죄 선고
“24년 무죄 주장, 진실의 힘이 가장 강력한 증거”
“‘재심 무죄 판결’…삶 회복하는 계기 되길 바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신혜(47)씨의 변호인이 “24년간 무죄를 주장해온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고 밝혔다.

존속살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여)씨에 대한 재심이 열린 6일 사건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광주지법 해남지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씨의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며 “공정하고 편견 없이 재판해준 판사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24년간 독방에서 홀로 투쟁한 외로움과 방치, 절망의 결과가 지금 김씨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판결이 김씨와 그의 동생들이 삶을 회복하는 데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김씨가 출소한 후에도 이 사건이 소비되지 않고 그의 몸과 마음에 난 상처의 회복을 위해 우리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주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상만 인권 운동가의 공론화로 사건의 진실이 묻히지 않아 초반부터 조사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운동가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조사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1992년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씨 무죄석방 운동을 계기로 인권 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사건, 완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사건 등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었으며 현재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진도 저수지 살인 사건 등의 재심을 맡고 있다.

김씨는 이날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가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장흥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김신혜 재심 청원 시민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진실을 찾은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당시 수사했던 사법기관은 김씨와 가족에게 진실한 사과와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너무나 오랜 세월 홀로 교도소에서 보낸 김씨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가슴이 아프다”며 “많이 늦었지만 앞으로 남아 있는 본인의 삶과 행복을 위해 하나씩 인생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도록 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 기관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를 숨지게 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혐의를 시인했던 김씨는 “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대신 감옥에 가고자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번복했다. 이후 대법원은 2001년 3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경찰의 부적법한 수사를 인정하며 2015년 11월 재심이 결정됐다.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 및 현장검증을 했고,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압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재심은 항고 절차 등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시작된 바 있다.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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