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젬백스(082270)는 회생회사 주식회사 바이오빌의 관리인 조송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바이오빌이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피고 주식회사 젬백스앤카엘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75억3304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2년 6월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고 4일 공시했다. 자기자본대비 16.23%다.
회사 측은 “당사는 해당 판결에 대하여 항소 제기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