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금융감독원은 책임준비금의 외부검증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계리법인, 회계법인, 보험업계 등과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충실한 검증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규제 개선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단기적으로는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계리법인 등 외부검증기관이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을 실무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검증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실무매뉴얼 마련하는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 보험계리법인에 대한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에 의견이 모아 졌다. 외부검증 수행이 가능한 보험계리법인에 대한 자격요건 확인 절차 마련, 부적정한 외부검증 수행시 책임 강화방안 마련 등이다.
금감원은 효율적인 공동작업반 운영을 위해 자율규제개선과 제도개선의 2개 실무TF를 운영해 외부검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업계 및 관계 부처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하지 않을 경우 보험산업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TF 참여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