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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8일 올해 제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2019년 환산지수 (의원·치과) 및 보험료율 인상률과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 개선안을 심의·의결하고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개선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재료 급여 확대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추진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도 의원·치과의 요양급여비용(수가)은 각각 2.7%, 2.1% 인상하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원, 치과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내년 요양급여비용 평균 인상률은 2.37%(추가 소요 재정 9758억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원과 치과를 제외한 약국 3.2%, 한방 3.0%, 병원 2.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 인상률에 합의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올해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49%는 지난 2011년 5.9% 인상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다.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올해(지난 3월 기준) 10만6242원에서 내년 10만9988원으로,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올해(지난 3월 기준) 9만4284원에서 내년 9만7576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추가 재정이 오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인 3.2%를 매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로 상급병실 급여화·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재난적 의료비 제도화(7월), MRI 급여화(9월), 어린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급여화(11월),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12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 확대를 제시했다.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인슐린펌프 소모품 지원 추가 지원 등 당뇨환자 보장성 강화
건정심은 호스피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입원료 등 수가를 일부 개선하고 제공 모델 다양화를 위한 가정형·자문형 시범사업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먼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일부 조정한다.
현재 호스피스 서비스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해 병실 구분에 따라 책정된 입원 1일당 정액수가의 형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오는 8월부터는 입원 환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호스피스 기본 입원실이 5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되고 1급 사회복지사를 병동당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강화됨에 따라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개선 의견도 반영해 건강보험 적용 수가를 개선키로 했다.
우선 현재 5인실 입원료는 폐지되고 2∼3인실 수가는 인상한다. 또 임종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들과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1인실 형태로 운영되는 임종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수가도 인상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독려토록 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해 ‘호스피스 보조활동’을 실시할 경우 추가 지급하던 수가도 최근의 인건비 증가 등을 감안해 약 9%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종합병원 2~4인실 기준 29만1960∼37만5960원이던 1일당 정액수가가 4인실 29만600~38만2160원, 2~3인실 30만7420∼39만8980원 수준으로 변경된다.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암 환자를 기준으로 실제 환자부담금액의 경우 4인실은 기존과 차이가 없으며 2~3인실은 1일당 약 770~1150원 수준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정형 호스피스 및 자문형 호스피스도 일부 수가를 개선해 양적·질적 검증을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당뇨병환자(제1형, 제2형)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인슐린펌프용 소모품인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추가 확대 지원하고 제2형 당뇨병환자의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기준 금액을 차등 지원하며 모든 당뇨병환자의 당뇨소모성 재료 처방기간을 180일 이내로 통일키로 했다. 아울러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을 위해 다음달부터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확대·개편해 운영키로 했다. 상대가치점수란 의료 행위의 가치를 의사의 업무량, 진료비용(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위험도를 고려해 산정하고 그 가치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점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