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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30% 정부 재량’ 논란…한성숙 “필요시 국회서 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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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6.11.04 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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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정부안, 국회에 변경안 제출 않고 주요항목 지출 30% 조정
현행 금융성 외 기금은 20%…나경원 “예산심의 우회”
박홍근 “삭제된 사업 부활·새 주요항목 신설도 못 해”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국회 제출 없이 30%까지 바꿀 수 있도록 한 정부안을 두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에서 더 논의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현행 제도상 금융성 기금은 30%, 사업성 기금은 20% 정도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에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까지 자체 변경을 허용하는 정부안이 제출된 데 대해 “그것은 국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논의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대응기금의 자체 변경 한도를 일반적인 사업성 기금보다 높게 설정하면 국회의 재정 통제권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우회하고 있다”며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한도도 20%에서 30%로 늘어난다”고 비판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20% 이내에서 변경할 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시장 상황이나 자금 수요에 따라 지출 변동성이 큰 금융성 기금에는 30%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금융성 기금도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상비는 변경 한도가 20%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에도 30%의 자체 변경 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변경 폭이 30% 이내일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지출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30%의 자체 변경 한도가 정부에 무제한적인 재량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미래대응기금도 국회가 정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통제를 받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를 거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이 경기와 세수 변동에 대비하는 재정안정화 장치이면서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역할도 맡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안정화 장치인 ‘재정 댐’은 금융성 성격이고 전략적 투자는 지출성 성격”이라며 “두 가지 성격을 함께 지닌 하이브리드 기금이기 때문에 30%의 자체 변경 한도를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자체 변경이 허용되더라도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삭제한 사업을 정부가 임의로 다시 살리거나 증액할 수 없고, 새로운 주요 사업 항목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과세수를 기금에 적립할 때도 즉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며 “다른 기금보다 사후 통제 장치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수입 규모는 162조 3000억원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45조 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고, 12조 5000억원은 신규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한다. 나머지 104조 4000억원은 향후 세수 부족 등에 대비한 여유자금으로 남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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