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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9일 오전 5시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금천IC 방면에서 일직JC 방면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B(60대)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의 차 안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B씨를 비롯해 5명이 큰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면허취소 상태였고, 수원시 팔달구에서부터 30㎞ 정도를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수법 등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 위험성에서 죄질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높은 음주 수치로 장거리를 운전해 범행하고 피해자들 및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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