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이기훈 도피 끝에 구속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백주아 기자I 2025.09.12 22:06:03

서울중앙지법, 구속 영장 발부 "증거인멸·도주 우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삼부토건(001470)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던 중 도주했다가 56일 만에 검거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이 12일 전격 구속됐다.

이기훈 수배 전단. (사진=김건희 특검)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오후 7시42분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2023년 5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조작하고 관계자들이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대의 부당이득을 봤다는 의혹이다. 당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2023년 5~9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 7월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이 부회장은 같은 달 1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잠적했다가 이달 10일 전남 목포에서 56일 만에 검거됐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가평→목포→울진→충남→목포→하동→목포 순으로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가 지난달 초부터 목포 옥암동 빌라에 단기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머물다가 잠복 중이던 수사팀에 검거됐다. 특히 이 부회장은 체포 당시 휴대전화 5대·데이터 에그 8대·데이터 전용 유심 7개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 기기들을 이용해 특검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있었지만 이 부회장은 변론을 포기했다. 앞서 도주한 탓에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