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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사건 1·2심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와 영장을 담당하는 특별영장전담법관을 두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심과 항소심을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찬대 의원이 지난 7월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김병기 원내대표가 9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설치 필요성을 공식화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참여연대는 “사법부가 내란재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면서도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현 시점에서 법률을 제정해 재판부를 변경할 경우, 입법절차와 공판갱신 절차 등으로 사실상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면서 “더욱이 윤석열을 포함해 내란혐의 피고인들이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도 우려했다.
재판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점도 지적했다. 단체는 “사건의 특성상 대부분의 증거가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으로 이뤄져 있다. 이 때문에 재판 기간이 3개월로 짧아지면 피고인들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의혹과 쟁점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들여 내란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을 제척한다는 조항도 문제삼았다. 이들을 일률적으로 제척할 경우 대법원 전원재판부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오히려 부작용과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신속재판 등의 방안을 충분히 논의해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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