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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에 대해 정부 측은 “사적 거래한 과도한 개입이다”며 “상사 법정이율(6%)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성 착취·폭행 등으로 이뤄진 반사회적인 대부계약만을 효력 무효화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가 명확하지만 민주당으로선 ‘이재명표’ 정책인 ‘불법사채 무효법’을 사실상의 당론으로 보고 해당 법안의 통과를 관철할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22년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해 맺은 대차 계약은 아예 그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의 정무위 위원은 “사적 계약이지만 불법적 요소가 있으면 그 계약이 원천 무효라고 하는 것이다”며 “상법과 충돌한다면 상법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내주 정무소위를 열고 대부업법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어렵다면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 근거를 마련하는데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주재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현재까지 총 9건의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 중이다. 이들의 지원을 받아 지난 6월 대부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한 피해자는 불법대부업자 3명에게 연 600%~3만 6000%에 이르는 이자 지급을 강요받고 변제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가족·지인의 연락처, 나체사진 등을 활용한 협박에 시달려 왔다. 28일 1심 선고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선고 직전 피해자가 불법사채업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