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는 “이 정보들은 사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설치한 기반시설 등에 관한 정보로서 청구인들이 제품 생산 및 경쟁력 유지 등을 위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다만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당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종류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에 관한 내용 등은 공개 사항으로 결정했다. 이들 항목은 국민의 알권리가 청구인의 경영상·영업상 이익에 앞선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아주 민감한 내용은 비공개로 결정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삼성 측은 같은 내용의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해 진행중이다. 앞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가지 정보 공개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