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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시와 전국 준공영제 운영 시·도는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공동회의에 나섰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현안을 공유하고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시는 2024년 3월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후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관계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등에 건의·요청하는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용 불가의 사유는 △버스는 철도, 병원, 수도 등 현행 필수공익사업과는 달리 시내버스는 운행이 정지되더라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지역 내 다수 운수회사가 존재해 독과점성 약함 △다수 노선 운영 등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시 측은 “고용노동부의 설명과는 달리 실상 전국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 사업장은 교섭대표노조를 통한 전체 사업장의 단일 교섭이 진행되므로 협상 결과에 따라 전체 사업장,·전체 노선이 일시에 중단된다”며 “이와 같이 주무부처의 답변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서울시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짚었다.
서울시는 이번 공동회의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향후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를 위한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마련, 사안별 대응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전국 단위 지자체 공통의 의견을 모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근로자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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