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복기왕 의원은 권영진 의원과 함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PM) 안전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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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 방치, 무면허 · 미성년자 운행, 사고 급증으로 시민 불편과 보행자 안전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로는 단속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서울시 25 개 자치구 가운데 전동킥보드 관련 전담 인력이 배치된 곳은 강남구(2 명 )에 불과하며 , 나머지 24 개 자치구는 전담 인력이 없는 실정이다 .
이에 두 의원이 발의한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무 강화 △무면허자 운행 금지 △안전모 착용 및 보험 가입 의무화 △대여사업자 등록제 강화 및 불공정 행위 금지 △주차 · 충전 · 수리 등 안전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연계 거치대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복기왕 의원은 “무단 방치, 무면허자 운행,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시민 불편과 보행자 안전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이번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어 복 의원은 “안전은 강화하되 산업 발전의 가능성도 열어두는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킬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길에선 누구나 乙 , 시민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딜레마’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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