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여)씨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피해자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접근했다. 이후 토지 담보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가로채는 등 지인을 상대로 8000만원 상당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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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전남 완도군 다방에서 일하면서 만난 다른 지인들에게는 돈을 빌린 뒤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자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상습 사기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