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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비상근무, 단 '7급 이하 여직원'은 제외합니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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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I 2022.03.07 19:03:26

안산시 "女공무원 체력 고려한 결정"
"평등 외치면서 이럴때만 차별" 온라인 시끌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경기 안산시 수리산 일대에 발생한 산불이 약 26시간여 만에 진화된 가운데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송한 비상근무 안내 문자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에서 산불로 인해 공무원들의 비상근무를 소집하면서 7급 이하 여성 공무원을 제외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지난 5일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비상근무 소집 문자를 발송했다. 문자에는 “산불로 6일 오전 6시부로 비상근무를 발령하니 응소해달라”고 하면서 “7급이하 여직원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같은 사실은 해당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캡처본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며 논란이 됐다. 문자를 본 누리꾼들은 “평등을 외치면서 이럴 때만 차별한다. 그럴 거면 모든 공무원 남자만 뽑아라” “비상대기에 급수와 남녀 차이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여자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지침 때문에 더 눈초리 받는다. 왜 먼저 차별하냐”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는 책임자의 안일한 대처다, 남자도 여자도 불쾌하게 하는 지침이다” 라는 등의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해 한 누리꾼은 왜 7급 이하 여직원이 제외됐는지 확인하고자 안산시청과 통화한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응소 대상이 7급이하 여직원은 제외라고 나오던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질문했고, 안산시 측은 “잔불정리 업무로 공무원들의 약 2분의 1이 동원되는데, 물통을 메고 산을 올라가는 부분에서 7급 이하의 여성 공무원분들이 하기에는 체력으로도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지침이 내려진 것 같다”며 “배정이 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역학조사(코로나) 업무를 보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큰 불만이 없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근무에 응소한 공무원에게는 비상근무 수당이 따로 나온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앞서 공무원 업무 차별에 대한 논란은 계속돼왔다. ‘숙직근무’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숙직근무 대부분은 남성 공무원만 투입돼왔다. 이에 남녀차별이라는 문제가 제기됐고, 최근 전국 지자체에는 야간 숙직근무에 여성 공무원 투입을 확대하고 있다.

또 지난 1월에는 전국 곳곳에 내린 폭설로 제설작업에 동원됐던 한 공무원이 “작업 현장에는 남자밖에 없었다”며 남성 공무원이 차별받고 있다는 사연을 전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지난 5일 오후 1시 50분쯤 발생한 안산시 상록구 장상저수지 인근 수리산 수암봉 자락 화재는 발생 26시간 10분여 만에 진화됐다.

진화작업에는 소방과 산림청 등은 소방 156명과 산불진화대원 772 등 928명의 인력과 헬기 9대 등이 투입됐다. 해당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7㏊(헥타르) 이상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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